제8조 (간사)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소속의 예산업무 담당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 및 예산성과금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지원한다.
**②** 간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소속의 예산업무 담당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 및 예산성과금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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