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2장 세입예산

제4조 (자체수입)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와 세외수입(稅外收入) 등의 수입원별로 세입을 전망하여 세입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며, 세입을 줄이거나 빠뜨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입을 전망할 때에는 지역경제상황, 전년도 징수실적 및 해당연도의 특수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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