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개방형직위의 운영 <개정 2011.3.29>

제12조 (개방형임용자의 교육훈련)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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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권자는 필요한 경우 개방형직위에 임용될 사람 또는 임용된 사람을 공무원교육훈련기관, 교육기관 또는 행정기관 등에 파견하거나 위탁하여 일정 기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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