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공모직위의 충원 시기)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①** 임용권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특정 직위를 공모직위로 지정하여 최초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임명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에 결원이 있거나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 법 제29조의5제2항에 따른 직무수행 요건을 갖춘 사람을 지체 없이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직급으로 임명할 수 있는 공모직위에 경력직공무원이 임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임용되어 있는 공무원의 직급에 결원이 있거나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 임용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자는 제15조,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임용된 공모직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직위 공모 절차를 거쳐 임용하여야 한다.
1. 공모직위에 임용된 사람이 전보되는 경우
2. 해당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3. 해당 공모직위를 변경하는 경우
**③** 임용권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사 운영상 직위 공모를 실시하기가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임용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는 제15조,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임용된 공모직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직위 공모 절차를 거쳐 임용하여야 한다.
1. 공모직위에 임용된 사람이 전보되는 경우
2. 해당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3. 해당 공모직위를 변경하는 경우
**③** 임용권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사 운영상 직위 공모를 실시하기가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임용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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