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조 (목적외 사용의 금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각급학교의 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교부한 보조금을 교부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28>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2.28>

1. 보조금을 교부목적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기타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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