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조 (보조금의 집행)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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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한다.

1. 공립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학교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공립의 유치원의 경우에는 관할 교육감이 정한 방법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2. 사립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사립학교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 부칙

부칙 <제14981호,1996.4.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891호,1998.9.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025호,2000.12.27>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464호,2007.1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2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395호,2018.12.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3898호,2023.1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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