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시ㆍ도의 기구

제12조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기구에 두는 실장ㆍ국장ㆍ본부장ㆍ담당관ㆍ과장 등의 직급기준 등)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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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주특별자치도의 본청, 소속 행정기관과 하부 행정기관 등에 두는 실장ㆍ국장ㆍ본부장(소방본부장ㆍ사업본부장에 한한다)ㆍ담당관ㆍ과장 등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기구에 두는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장ㆍ국장의 명칭은 본부장ㆍ단장ㆍ부장으로, 담당관ㆍ과장은 팀장으로 각각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명칭을 달리 정한 보조ㆍ보좌기관은 이 영을 적용할 때 실장ㆍ국장이나 담당관ㆍ과장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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