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시ㆍ도, 시ㆍ군ㆍ구의 의회사무기구 및 직속기관 등

제15조 (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등)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102조에 따라 설치하는 시ㆍ도의 의회사무처, 시ㆍ군ㆍ구의 의회사무국이나 의회사무과의 설치기준과 의회사무처장, 의회사무국장이나 의회사무과장 등 의회사무기구 공무원의 직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1.12.16>

**②** 특별시 및 인구 800만 명 이상인 광역시나 도 의회사무처에 하부조직으로 국ㆍ과ㆍ담당관을, 그 밖의 시ㆍ도 의회사무처와 인구 100만 명 이상인 시 의회사무국에 하부조직으로 담당관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5.5.20>

**③** 시ㆍ도와 시ㆍ군ㆍ구의 위원회에 두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의 직급과 정수(定數)는 별표 5와 같다. <신설 2025.5.20>

**④** 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때 소속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으며, 그 외의 일반적인 사무는 의회사무처장이나 의회사무국장ㆍ의회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5.5.20>

**⑤** 특별시 및 인구 800만 명 이상인 광역시나 도 의회사무처에 두는 국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시ㆍ도와 시ㆍ군ㆍ구의 의회사무기구에 두는 과ㆍ담당관의 설치와 사무분장 등 및 전문위원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의회 의장의 의견을 들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5.20>

**⑥**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의회사무기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두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신설 2021.12.16, 2025.5.20>

1. 시ㆍ도의 경우: 6급 이하
2. 시ㆍ군ㆍ구의 경우: 7급 이하

**⑦** 제6항에 따라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이하 "일반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만으로 임명할 수 있다. <신설 2021.12.16, 2025.5.20>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