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한시기구 등 설치시 직급책정 협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한시기구와 소속기관을 설치할 경우 소속 공무원(장과 보조ㆍ보좌기관을 포함한다)의 직급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직급 이상인 경우 시ㆍ도에서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하고, 시ㆍ군ㆍ구에서는 미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7.3, 2012.6.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2.20, 2024.1.16, 2024.3.29>
1. 한시기구: 시ㆍ도 2급, 시ㆍ군ㆍ구 3급
2. 소속기관: 시ㆍ도 3급, 시ㆍ군ㆍ구 4급
1. 한시기구: 시ㆍ도 2급, 시ㆍ군ㆍ구 3급
2. 소속기관: 시ㆍ도 3급, 시ㆍ군ㆍ구 4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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