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지방공무원의 정원

제31조의1 (전문임기제공무원제도 운영에 관한 특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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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책결정 또는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는 담당관 직위의 경우 이 영에서 규정된 직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이하 "전문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담당관 직위를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해당 담당관 직위 밑에 다른 담당관 직위를 둘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담당관 직위를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려는 경우로서 그 담당관 직위의 직급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담당관의 직위 및 직무, 임용 예정인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상당계급 등에 대하여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8.2.20>

1. 시ㆍ도: 3급 이상
2. 시ㆍ군ㆍ구: 4급 이상

**④** 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는 담당관 직위의 경우 그 정수는 제9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실ㆍ국ㆍ본부 및 실ㆍ국(전년도 말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을 말하며, 제8조에 따라 설치한 한시기구는 제외한다) 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7.7.26, 202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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