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보칙

제35조 (조직관리지침의 통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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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간의 조직이 균형되고 규모가 적정하도록 하거나 정부의 조직관리 방향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방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조직관리 방향 등 그 지침을 통보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통보한 조직관리 방향과 그 취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특성에 맞는 조직으로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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