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장 총칙

제4조 (기준인건비제 운영)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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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자치단체는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0>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매년 기준인건비를 산정하고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3.5, 2014.11.19, 2017.7.26, 2018.2.20>

**③** 제2항의 기준인건비의 구성요소, 산정방법 등 기준인건비의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3.5, 2014.11.19, 2017.7.26, 2018.2.20>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인건비 운영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기준인건비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3.5,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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