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기구설치의 일반요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①** 국은 소관 업무의 성질이나 양이 4개 과 이상의 하부조직이 필요한 경우에 설치한다. 다만, 긴급히 발생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 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업무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3.29>
**②** 실ㆍ본부[본부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나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한한다]는 업무의 성질상 국으로서는 그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설치한다. 이 경우 실ㆍ본부 밑에는 국 또는 과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6.29, 2019.4.3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ㆍ군ㆍ자치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는 업무의 성질상 과로서는 그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실을 설치한다. <신설 2019.4.30>
**④** 담당관은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관하여 기관장이나 보조기관(국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실장 밑에 설치하며, 담당관(과장에 상당하는 담당관은 제외한다) 밑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부조직(과는 제외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19.4.30, 2024.3.29>
1. 정책의 기획, 계획의 입안ㆍ조사ㆍ분석ㆍ평가, 행정개선 등에 관한 업무
2. 정책의 홍보, 언론취재의 지원, 보도 내용의 분석ㆍ대응 등에 관한 업무
3. 감사, 공직기강 확립, 비위 공무원의 징계 등에 관한 업무
4. 비상대비 관련 정책의 기획, 제도개선 등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기관장이나 보조기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보좌하기 위하여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업무
**⑤** 과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특별한 경우 외에는 12명[시ㆍ도는 5급 4명 이상, 시ㆍ군ㆍ구는 6급 4명 이상 포함] 이상의 정원이 필요한 업무량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한다. <개정 2019.4.30, 2021.1.5>
1. 국의 소관 업무(국이 설치되지 아니한 시ㆍ군ㆍ구의 경우에는 그 소관 사무를 말한다)를 업무의 양이나 성질에 따라 여러 개로 분담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한계가 분명하고 업무의 독자성과 계속성이 있을 것
**⑥** 지방자치단체의 본청에 설치하는 실ㆍ국과 실ㆍ과ㆍ담당관은 그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부단체장(시의 경우에는 행정부시장을, 도의 경우에는 행정부지사를 말한다)의 지휘ㆍ감독 하에 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4.7, 2017.7.26, 2019.4.30, 2020.3.10>
1. 공보기능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직접 보좌하기 위하여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2. 효율적인 재난안전대응을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3. 「소방기본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직속으로 소방본부를 두는 경우
**⑦**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기획기능과 집행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보조ㆍ보좌기관인 실ㆍ국과 실ㆍ과ㆍ담당관을 폐지하고 그 폐지된 기관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별도의 사업소를 신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4.30>
**⑧** 실ㆍ국 및 과ㆍ담당관의 명칭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ㆍ국은 본부ㆍ단ㆍ부로, 과ㆍ담당관은 팀으로 각각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명칭을 달리 정한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이 영을 적용함에 있어서 실ㆍ국 또는 과ㆍ담당관으로 본다. <개정 2019.4.30>
**②** 실ㆍ본부[본부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나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한한다]는 업무의 성질상 국으로서는 그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설치한다. 이 경우 실ㆍ본부 밑에는 국 또는 과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6.29, 2019.4.3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ㆍ군ㆍ자치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는 업무의 성질상 과로서는 그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실을 설치한다. <신설 2019.4.30>
**④** 담당관은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관하여 기관장이나 보조기관(국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실장 밑에 설치하며, 담당관(과장에 상당하는 담당관은 제외한다) 밑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부조직(과는 제외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19.4.30, 2024.3.29>
1. 정책의 기획, 계획의 입안ㆍ조사ㆍ분석ㆍ평가, 행정개선 등에 관한 업무
2. 정책의 홍보, 언론취재의 지원, 보도 내용의 분석ㆍ대응 등에 관한 업무
3. 감사, 공직기강 확립, 비위 공무원의 징계 등에 관한 업무
4. 비상대비 관련 정책의 기획, 제도개선 등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기관장이나 보조기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보좌하기 위하여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업무
**⑤** 과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특별한 경우 외에는 12명[시ㆍ도는 5급 4명 이상, 시ㆍ군ㆍ구는 6급 4명 이상 포함] 이상의 정원이 필요한 업무량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한다. <개정 2019.4.30, 2021.1.5>
1. 국의 소관 업무(국이 설치되지 아니한 시ㆍ군ㆍ구의 경우에는 그 소관 사무를 말한다)를 업무의 양이나 성질에 따라 여러 개로 분담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한계가 분명하고 업무의 독자성과 계속성이 있을 것
**⑥** 지방자치단체의 본청에 설치하는 실ㆍ국과 실ㆍ과ㆍ담당관은 그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부단체장(시의 경우에는 행정부시장을, 도의 경우에는 행정부지사를 말한다)의 지휘ㆍ감독 하에 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4.7, 2017.7.26, 2019.4.30, 2020.3.10>
1. 공보기능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직접 보좌하기 위하여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2. 효율적인 재난안전대응을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3. 「소방기본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직속으로 소방본부를 두는 경우
**⑦**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기획기능과 집행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보조ㆍ보좌기관인 실ㆍ국과 실ㆍ과ㆍ담당관을 폐지하고 그 폐지된 기관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별도의 사업소를 신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4.30>
**⑧** 실ㆍ국 및 과ㆍ담당관의 명칭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ㆍ국은 본부ㆍ단ㆍ부로, 과ㆍ담당관은 팀으로 각각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명칭을 달리 정한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이 영을 적용함에 있어서 실ㆍ국 또는 과ㆍ담당관으로 본다. <개정 2019.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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