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조 (적용범위)

지방자치단체 전자인사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인사관리 전자화를 위한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하여 적용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