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적용범위)
지방자치단체 전자인사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인사관리 전자화를 위한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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