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조 (지방인사정책지원시스템의 설치 등)

지방자치단체 전자인사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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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인사정책지원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지방인사정책지원시스템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과 협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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