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조 (최신자료의 유지)

지방자치단체 전자인사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표준인사관리시스템 또는 기관인사관리시스템에 따라 관리되는 자료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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