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최신자료의 유지)
지방자치단체 전자인사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표준인사관리시스템 또는 기관인사관리시스템에 따라 관리되는 자료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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