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조 (이사회의 구성과 기능)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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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연구원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
3. 지방연구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4. 지방연구원의 경영 내용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지방연구원의 해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방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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