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5조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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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연구원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을 그 용도 및 목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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