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연구원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을 그 용도 및 목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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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6
법률: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02df21 -
2016-05-29
법률: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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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21
법률: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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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30
법률: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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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03
법률: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ad6f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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