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出資)하거나 출연(出捐)하여 설립한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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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06f1b9 -
2025-04-01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bbb61f -
2020-06-09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175cc5 -
2019-12-03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8b8e0b -
2017-07-26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ae73ec -
2016-05-29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826e9f -
2014-11-19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928cdc -
2014-03-24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d0f13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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