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운영지침의 통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장관은 출자ㆍ출연 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운영지침을 정하고, 이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9.12.3>
1. 조직 운영과 정원ㆍ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
2. 예산의 편성ㆍ집행과 자금 운영에 관한 사항
3. 회계와 결산에 관한 사항
1. 조직 운영과 정원ㆍ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
2. 예산의 편성ㆍ집행과 자금 운영에 관한 사항
3. 회계와 결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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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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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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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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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3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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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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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9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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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9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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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4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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