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

제27조 (운영지침의 통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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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은 출자ㆍ출연 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운영지침을 정하고, 이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9.12.3>

1. 조직 운영과 정원ㆍ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
2. 예산의 편성ㆍ집행과 자금 운영에 관한 사항
3. 회계와 결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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