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경영실적의 평가와 공시(公示) 등

제31조 (경영실적 평가와 경영진단 실시 관련 조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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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와 경영진단 실시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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