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 (통합공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경영공시 사항 중 주요 사항을 표준화하고 이를 통합하여 공시(이하 "통합공시"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9.12.3>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공시를 위하여 출자ㆍ출연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출자ㆍ출연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9.12.3>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출자ㆍ출연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9.12.3>
1.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2. 경영공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경영공시를 할 때 거짓 사실을 공시한 경우
**④** 통합공시의 기준,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3>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공시를 위하여 출자ㆍ출연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출자ㆍ출연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9.12.3>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출자ㆍ출연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9.12.3>
1.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2. 경영공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경영공시를 할 때 거짓 사실을 공시한 경우
**④** 통합공시의 기준,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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