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자산의 분류)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①** 자산은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②** 삭제 <2009.12.31>
**②** 삭제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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