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1장 총칙

제2조 (적용대상)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모든 일반적인 거래의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보고(이하 "재무보고"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4.11.28>

**②** 실무회계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9.12.31,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이 규칙으로 정하는 것과 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것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과 일반적으로 공정하며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따른다. <신설 2009.12.31, 2013.3.23, 2014.11.19, 2017.7.26>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