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 (현금흐름의 구분)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①** 경상활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와 관련된 활동으로서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에 속하지 아니하는 거래를 말한다.
**②** 투자활동은 자금의 융자와 회수, 장기투자증권ㆍ일반유형자산ㆍ주민편의시설ㆍ사회기반시설 및 무형자산의 취득과 처분 등을 말한다.
**③** 재무활동은 자금의 차입과 상환, 지방채의 발행과 상환 등을 말한다.
**②** 투자활동은 자금의 융자와 회수, 장기투자증권ㆍ일반유형자산ㆍ주민편의시설ㆍ사회기반시설 및 무형자산의 취득과 처분 등을 말한다.
**③** 재무활동은 자금의 차입과 상환, 지방채의 발행과 상환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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