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조 (목적)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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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4,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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