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집행기관

제116조 (사무의 관리 및 집행권)

지방자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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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법령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관리하고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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