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집행기관

제118조 (직원에 대한 임면권 등)

지방자치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지방의회의 사무직원은 제외한다)을 지휘ㆍ감독하고 법령과 조례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ㆍ교육훈련ㆍ복무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1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재의결무효확인[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조사 재의결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 판례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