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집행기관

제126조 (직속기관)

지방자치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치경찰기관(제주특별자치도만 해당한다),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2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3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수도료추징금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 판례 추징금부과처분취소ㆍ과태료부과처분취소 대법원
  3. 판례 추징금및과태료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서울고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