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집행기관

제131조 (하부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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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가 아닌 구에 구청장, 읍에 읍장, 면에 면장, 동에 동장을 둔다. 이 경우 면ㆍ동은 행정면ㆍ행정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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