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재무

제138조 (국가시책의 구현)

지방자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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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시책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시책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국고보조율과 지방비부담률은 법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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