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재무

제141조 (회계의 구분)

지방자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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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법률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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