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조 (경비의 지출)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와 위임된 사무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의무를 진다. 다만, 국가사무나 지방자치단체사무를 위임할 때에는 사무를 위임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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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법률: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a3ee71b -
2025-10-01
법률: 지방자치법 (타법개정)
@538d4fe -
2025-04-01
법률: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a3c4c19 -
2024-01-09
법률: 지방자치법 (타법개정)
@5c56f69 -
2023-09-14
법률: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fe0a77c -
2023-08-08
법률: 지방자치법 (타법개정)
@2d6e7f8 -
2023-06-09
법률: 지방자치법 (타법개정)
@97b18f5 -
2023-06-07
법률: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58d03fd -
2023-03-21
법률: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b9e2e78 -
2021-12-28
법률: 지방자치법 (타법개정)
@8ba4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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