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관계

제170조 (협의회의 조직)

지방자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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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협의회는 회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과 위원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직원 중에서 선임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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