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조 (협의회의 조직)
지방자치법
**①** 협의회는 회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과 위원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직원 중에서 선임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회장과 위원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직원 중에서 선임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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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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