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관계

제172조 (협의회의 자료제출 요구 등)

지방자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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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 의견 제시,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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