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조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지도ㆍ감독)
지방자치법
**①** 시ㆍ도가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행정안전부장관, 시ㆍ군 및 자치구가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조합은 1차로 시ㆍ도지사, 2차로 행정안전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구성원인 시ㆍ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익상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이나 해산 또는 규약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익상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이나 해산 또는 규약 변경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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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법률: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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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9
법률: 지방자치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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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법률: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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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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