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

제186조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설치)

지방자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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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도모하고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련되는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지방협력회의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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