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조 (위법ㆍ부당한 명령이나 처분의 시정)
지방자치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제103조제2항에 따른 사무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ㆍ도에 대해서는 주무부장관이, 시ㆍ군 및 자치구에 대해서는 시ㆍ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②** 주무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침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지 아니하면 시ㆍ도지사에게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주무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 따른 기간에 시정명령을 하지 아니하면 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직접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주무부장관이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④** 주무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따른 취소ㆍ정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기간을 정하여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주무부장관이 이를 직접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에 대한 주무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시정명령, 취소 또는 정지는 법령을 위반한 것에 한정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그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주무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침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지 아니하면 시ㆍ도지사에게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주무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 따른 기간에 시정명령을 하지 아니하면 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직접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주무부장관이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④** 주무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따른 취소ㆍ정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기간을 정하여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주무부장관이 이를 직접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에 대한 주무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시정명령, 취소 또는 정지는 법령을 위반한 것에 한정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그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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