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

제191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 절차 등)

지방자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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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미 감사원 감사 등이 실시된 사안에 대해서는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종전의 감사 결과를 활용하여야 한다.

**②** 주무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사를 하려고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감부담을 줄이고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같은 기간 동안 함께 감사를 할 수 있다.

1. 제185조에 따른 주무부장관의 위임사무 감사
2. 제190조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자치사무 감사

**③** 제185조, 제190조 및 이 조 제2항에 따른 감사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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