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조 (집행기관의 조직 등)
지방자치법
**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서 선출한다.
**②**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09조에도 불구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겸할 수 있다.
**③**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 및 집행기관의 직원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 소속인 지방공무원과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 중에서 파견된 사람으로 구성한다.
**②**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09조에도 불구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겸할 수 있다.
**③**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 및 집행기관의 직원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 소속인 지방공무원과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 중에서 파견된 사람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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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법률: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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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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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법률: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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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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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4
법률: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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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법률: 지방자치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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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9
법률: 지방자치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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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7
법률: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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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법률: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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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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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ba4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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