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조례와 규칙

제28조 (조례)

지방자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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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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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판례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무효확인[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3. 판례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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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례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 재의결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 판례 조례안의결무효확인[정당 현수막의 표시·설치에 관한 기준을 규정한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법원
  3. 판례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경상남도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4. 판례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대법원
  5. 판례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대법원
  6. 판례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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