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조례와 규칙

제34조 (조례 위반에 대한 과태료)

지방자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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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조례로써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관할 구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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