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 (지방의회의 의무 등)
지방자치법
**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공직선거법」 제190조 및 제190조의2에 따라 지방의회의원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을 포함한다)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4>
**②**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공직선거법」 제190조 및 제190조의2에 따라 지방의회의원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을 포함한다)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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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법률: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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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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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d4fe -
2025-04-01
법률: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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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법률: 지방자치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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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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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법률: 지방자치법 (타법개정)
@2d6e7f8 -
2023-06-09
법률: 지방자치법 (타법개정)
@97b18f5 -
2023-06-07
법률: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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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법률: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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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8
법률: 지방자치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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