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지방의회

제56조 (개회ㆍ휴회ㆍ폐회와 회의일수)

지방자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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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의회의 개회ㆍ휴회ㆍ폐회와 회기는 지방의회가 의결로 정한다.

**②**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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