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지방의회

제61조 (보궐선거)

지방자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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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이 궐위(闕位)된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②** 보궐선거로 당선된 의장이나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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