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지방의회

제93조 (결원의 통지)

지방자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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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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