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지역균형발전시책과 지방자치분권 과제의 추진 등

제26조 (혁신도시의 지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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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혁신도시는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별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중 혁신도시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혁신도시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혁신도시를 지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혁신도시의 지정 신청 및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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