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시범실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국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시범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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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법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2d4fbee -
2025-10-01
법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038898a -
2025-05-27
법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dd8f908 -
2023-07-04
법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8b0f11b -
2023-06-09
법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
@1df49e4 -
2009-01-30
법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4ddb66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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