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지역균형발전시책과 지방자치분권 과제의 추진 등

제54조 (예산에 관한 특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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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지방자치단체는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동안 폐지되는 각 지방자치단체 간의 세출예산의 비율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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