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지방시대위원회 등

제65조 (위원장의 직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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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은 지방시대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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